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근로소득은 언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00회신일 2011.09.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근로소득은 언제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다.

외국모회사가 부여한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다.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 시가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을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및 심판례(조심2009서0180, 2009.0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계산방법.

회답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근로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 및 심판례(조심2009서0180, 2009.06.30.)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00 (2011.09.30 회신),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근로소득은 언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71)
원 제목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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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