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신메리트점수로 줄어든 변상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9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신메리트점수로 줄어든 변상액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신메리트점수로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여신메리트점수를 차감해 줄어든 직원의 변상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여신메리트점수로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여신사고 발생 시 변상판정액에서 직원에게 부여된 점수를 차감해 변상액을 판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담당 직원은 여신메리트점수를 부여받았다. 여신사고가 발생하자 변상판정액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변상액을 판정하였다.

질의요지

여신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여신담당 직원이 여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상판정액에서 여신메리트점수를 차감하여 변상판정하는 경우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여신담당 직원이 여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상판정액에서 여신메리트점수를 차감하여 변상판정하는 경우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696, 2010.09.06 ; 소득세과-1195, 2009.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사고 발생 시 여신메리트점수를 변상판정액에서 차감하여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여신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여신담당 직원이 여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상판정액에서 여신메리트점수를 차감하여 변상판정하는 경우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696, 2010.09.06 ; 소득세과-1195, 2009.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99 (<time datetime="2011-08-18">2011.08.18</time> 회신), "여신메리트점수로 줄어든 변상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23)
원 제목
여신성과관리제도 하의 여신메리트 점수의 변상경감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