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컴퓨터학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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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컴퓨터학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컴퓨터 교육이 주된 산업활동인 내국법인의 해당 유료 교육사업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방과후 컴퓨터교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컴퓨터 교육이 주된 산업활동인 내국법인의 해당 유료 교육사업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영위하고 컴퓨터학원에 한정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부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활용교육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과 근거리통신망 운영 등의 교육이 주된 산업활동이다.

질의요지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본문(원문)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 교육(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내국법인이 정부의「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활용교육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영위하는 ‘컴퓨터 관련 유료 교육사업(방과 후 컴퓨터교실)’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른‘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과후 컴퓨터교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컴퓨터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내국법인이 정부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활용교육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영위하는 ‘컴퓨터 관련 유료 교육사업(방과 후 컴퓨터교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9 (<time datetime="2011-05-25">2011.05.25</time> 회신),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컴퓨터학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04)
원 제목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