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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선박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이다.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시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 산정 시점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 산정 기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5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회신), "국제선박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03)
원 제목
‘국제선박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장부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