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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대상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 환경보전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 환경보전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상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대상이 되는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3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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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9 (<time datetime="2011-10-28">2011.10.28</time> 회신),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대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01)
- 원 제목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