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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의 업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하되, 단지 밖 활동이 부수적이고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하되, 단지 밖 활동이 부수적이고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사가 단지 내에서 감면 대상 사업활동 대부분을 수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정보서비스 법인의 본사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대부분의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단지 밖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수주와 홍보 등 부수 업무 일부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단지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5(2008.6.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단지내의 사업장에 본사가 입주하여 인터넷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감면 대상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나, 동 단지외의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약수주 및 홍보활동 등 감면대상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지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감면은 단지 내 입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단지 내 본사가 감면 대상 사업활동 대부분을 수행하고 단지 밖에서는 본사 지시에 따라 계약수주·홍보 등 부수 업무 일부만 수행하여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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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7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의 업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94)
- 원 제목
-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