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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액 산정 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세액공제액 산정 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투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투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정해진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투자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5 (<time datetime="2011-09-27">2011.09.27</time> 회신), "투자세액공제액 산정 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90)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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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