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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20%를 공제하되 비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가 한도이다.
2010년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율과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20%를 공제하되 비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가 한도이다. 비중소기업의 한도 계산 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0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한도 계산과 이월액 포함 여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계산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2010년에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383(2011.5.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2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이후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한도)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2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공제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 진행 중인 에너지절약시설에 적용할 투자세액공제율과 한도 및 세액공제 이월액의 한도 계산 포함 여부.
회답
1. 2010년에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법인세과-383(2011.5.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2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2. 세액공제 이월액의 한도 계산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공제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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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7 (2011.06.30 회신),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8)
- 원 제목
- 투자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