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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받은 출연금을 2010년 쓰면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2009년에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2010년에 지출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받고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았다. 해당 금액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본문(원문)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88(2011.9.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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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3 (<time datetime="2011-09-15">2011.09.15</time> 회신), "2009년 받은 출연금을 2010년 쓰면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5)
- 원 제목
-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