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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업체에 둔 기계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기계설비 투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표1 적용 자산은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설비와 관련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계설비 투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표1 적용 자산은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 법인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제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법인은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생산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설비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2.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기계설비 투자금액에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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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3 (<time datetime="2011-07-15">2011.07.15</time> 회신), "수탁가공업체에 둔 기계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1)
- 원 제목
- 위탁가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하는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