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아닌 내항화물업체의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아닌 내항화물업체의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박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박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박에 투자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법인이 선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항화물 운송업체가 선박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이 선박에 투자한 금액에는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5 (<time datetime="2011-07-15">2011.07.15</time> 회신), "중소기업 아닌 내항화물업체의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70)
원 제목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