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잇달아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1회신일 2011.05.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가 잇달아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7

부친과 모친의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부친 사망 후 신고기한 전에 모친도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부친과 모친의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모친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 중 모친 지분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모친이 사망하였다. 모친의 상속인이 부친과 모친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과세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을 합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2857 심판결정
    2013.0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1 (2011.05.27 회신), "부모가 잇달아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65)
원 제목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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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