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 취득 컨설팅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3회신일 2011.07.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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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5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을 취득하며 지급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면서 컨설팅비용을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63 (2011.07.05 회신), "자산 취득 컨설팅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38)
원 제목
취득시 지급한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