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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두 채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등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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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27 (<time datetime="2011-06-28">2011.06.28</time> 회신), "주택 두 채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10)
- 원 제목
-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