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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후 농지 양도가액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의 농지 양도가액은 을의 해당 농지 교환가액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본다.
교환 후 농지를 양도할 때 교환 전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갑의 농지 양도가액은 을의 해당 농지 교환가액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본다. 두 농지의 교환가액 차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각각 보유한 농지를 교환한 뒤 갑이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두 농지의 교환가액 사이에 차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甲의 B농지 양도가액은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이며,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과 甲의 A농지 교환가액과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5753, 2007.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 후 농지를 양도할 때 교환 전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753, 2007.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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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72 (<time datetime="2011-07-07">2011.07.07</time> 회신), "교환 후 농지 양도가액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04)
- 원 제목
- 교환 후 토지 양도가액을 교환 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