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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해외 주재원 근무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주재원 근무를 위해 출국한 이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47;2011.03.18, 부동산거래관리과-228;2011.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주재원 근무를 위해 출국한 이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47;2011.03.18, 부동산거래관리과-228;2011.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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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82 (<time datetime="2011-07-08">2011.07.08</time> 회신), "출국 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01)
- 원 제목
- 해외 주재원 근무를 위해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