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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계속 거주하면 임대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거주 중 이혼과 재혼을 거친 뒤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였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로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2008.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에서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2008.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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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85 (<time datetime="2011-07-08">2011.07.08</time> 회신), "이혼 후 계속 거주하면 임대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99)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이혼 후 계속 거주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