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2회신일 2011.07.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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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4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2007.09.04. 등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2007.09.0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회답

기존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2007.09.04.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02 (2011.07.14 회신),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95)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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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