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지구가 바뀌면 지정 고시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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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지구가 바뀌면 지정 고시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는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변경된 경우 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는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부칙에 따라 같은 법상 고시로 간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의 주택지구 지정 고시 여부.

회답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70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사업지구가 바뀌면 지정 고시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2)
원 제목
사업지구가 변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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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