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용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3회신일 2011.07.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3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해도 주택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경우 소득의 성격을 묻는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해도 주택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해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508(2009.07.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판매목적 주택을 판매 전 임대한 경우 건설업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

회답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산세과-1508(2009.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93 (2011.07.13 회신), "판매용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30)
원 제목
신축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대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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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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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