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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 처분 후 다른 필지로 대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면적이 법정 면적기준 이상이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신청한 농지를 처분한 뒤 다른 필지로 대체해 감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면적이 법정 면적기준 이상이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46014-159(2000.02.1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양도했다. 양도 후에도 잔존 농지가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46014-159(2000.02.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신청한 농지를 일부 처분한 경우 다른 필지로 대체하여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에도 잔존 농지면적이 조특법에서 정한 면적기준 이상이면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재산46014-159(2000.02.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59 대토농지 일부를 팔아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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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13 (<time datetime="2011-06-24">2011.06.24</time> 회신), "대토농지 일부 처분 후 다른 필지로 대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20)
- 원 제목
- 대토신청한 농지를 처분시 다른 필지로 대체 감면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