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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후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거주요건은 2011.6.3일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다.
해외이주 후 영주귀국한 경우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을 물었다. 2년 거주요건은 2011.6.3일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관련 회신인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0.03.10.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해외이주 후 영주귀국한 상황에서 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2년 거주요건은 2011.6.3일 세법개정으로 폐지 되었으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368, (’10.03.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후 영주귀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년 거주요건은 2011.6.3일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368, (’10.03.10)호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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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8 (<time datetime="2011-06-21">2011.06.21</time> 회신), "영주귀국 후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19)
- 원 제목
- 해외이주후 영주귀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