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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특례기간 중 재건축하면 완화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부칙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3월 16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특례기간 중 멸실·신축한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부칙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은 2009년 3월 16일 전에 취득하였다. 이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멸실하고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완화된 다주택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3월 16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9년 3월 16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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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61 (<time datetime="2011-07-05">2011.07.05</time> 회신), "기존 주택을 특례기간 중 재건축하면 완화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08)
- 원 제목
-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09.3.16 ˜’12.12.31. 기간 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