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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매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답은 재산세과-436(2009.02.06)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할 각종 체납 경비를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436(2009.02.06)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취득자가 납부한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재산세과-436(2009.02.06)호를 참고한다.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할 체납 경비를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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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52 (<time datetime="2011-08-24">2011.08.24</time> 회신), "전 소유자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84)
- 원 제목
- 경매취득시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