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상속지분이 바뀐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였다. 그 결과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46014-10101;2002.08.23, 재재산-708;2011.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추가 지분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산46014-10101(2002.08.23) 및 재재산-708(2011.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97 (<time datetime="2011-09-09">2011.09.09</time> 회신), "상속 후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61)
원 제목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및 추가된 지분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