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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면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면 경락가액이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다.
허가구역 내 매수 토지가 경락된 경우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면 경락가액이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다. 관련 기존 회신 두 건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경락된 사안이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경락가액은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70(2010.01.18)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2008.03.14)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약,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었을 경우 경락가액은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의 양도가액.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70(2010.01.18)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2008.03.14)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약,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었을 경우 경락가액은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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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28 (<time datetime="2011-09-29">2011.09.29</time> 회신), "매수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면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54)
- 원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가 매수후에 경락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