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 여부는 무엇을 참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48회신일 2011.10.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 여부는 무엇을 참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7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두 건의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받은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두 건의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1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132(2010.09.07)호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15(2010.04.0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거래관리과-1132(2010.09.07)호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15(2010.04.07)호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48 (2011.10.07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 여부는 무엇을 참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42)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소재지에 계속거주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