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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업이 있어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자산 양도 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자산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 국내에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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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54 (<time datetime="2011-10-11">2011.10.11</time> 회신), "해외 직업이 있어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41)
- 원 제목
-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