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금 원천징수 때 비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 원천징수 때 비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은 비거주자이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개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은 비거주자이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

회답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회신), "연금 원천징수 때 비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08)
원 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비거주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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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