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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과세기간 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과세기간 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005.5.31. 이전 배임수재 금품은 손실이 발생한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5.31. 이전 배임수재 금품과 2005.5.31. 이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의 반환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
2005.5.31. 이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배임행위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포함)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5.5.31. 이후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2005.5.31. 이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배임행위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2. 2005.5.31. 이후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도 동일 과세기간 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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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37 (<time datetime="2011-07-22">2011.07.22</time> 회신), "뇌물 등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06)
- 원 제목
- 뇌물 등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