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승무원 포함 준설선·바지선 임대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1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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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무원 포함 준설선·바지선 임대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설선은 건설장비운영업 453000, 바지선은 내륙수상화물운송업 612000을 적용한다.

운전자가 포함된 준설선과 바지선 임대에 적용할 업종코드를 물었다. 준설선은 건설장비운영업 453000, 바지선은 내륙수상화물운송업 612000을 적용한다. 조작자가 딸린 기계장비 임대는 장비 용도에 맞는 산업영역으로 분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준설선과 바지선을 승무원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다. 준설선은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바지선은 선박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453000)을 적용하고, 바지선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함

본문(원문)

운전자가 포함된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453000)을 적용하고, 바지선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전자가 포함된 준설선과 바지선 임대에 적용할 업종코드.

회답

운전자가 포함된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한다. 준설선을 승무원과 함께 임대하면 건설장비운영업(453000), 바지선을 승무원과 함께 임대하면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19 (<time datetime="2011-05-17">2011.05.17</time> 회신), "승무원 포함 준설선·바지선 임대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99)
원 제목
운전자가 포함된 장비 임대업 업종코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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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