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개정 감면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개정 감면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개정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본사 지방이전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4조에 따라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4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9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개정 감면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85)
원 제목
2011.1.1. 이후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감면소득 해당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