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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약정에 따른 금품은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아파트 분양 시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을 했다.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고 분양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6.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6.09.2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받는 금품의 처리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6.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6.09.2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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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19 (<time datetime="2011-09-30">2011.09.30</time> 회신), "분양 약정에 따른 금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77)
- 원 제목
-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