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용주택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사용 내용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고 임차인별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과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용 내용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고 임차인별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유사해석사례는 임차인별 임대면적과 주택 부분의 실제 사용 상태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질의요지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동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162, 1997.5.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62, 1997.5.24.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임차인이 동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162, 1997.5.24)를 참조합니다.

○ 부가46015-1162, 1997.5.24.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31 (<time datetime="2011-10-26">2011.10.26</time> 회신), "겸용주택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06)
원 제목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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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