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관리원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관리원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관리원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관리원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추가 사업장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두고 있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관리원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장으로 등록된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된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된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91 (<time datetime="2011-10-20">2011.10.20</time> 회신),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99)
원 제목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