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균등 무상감자로 늘어난 주식가치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균등 무상감자로 늘어난 주식가치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가한 주식가치에는 비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 평가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가한 주식가치에는 비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 평가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무상소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특정 법인주주가 가진 주식만 무상소각하였다. 그 결과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특정한 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만을 무상소각하는 불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비지정기부금 및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무상소각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1 (<time datetime="2011-08-25">2011.08.25</time> 회신), "불균등 무상감자로 늘어난 주식가치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91)
원 제목
불균등 무상감자로 증가한 주식가치의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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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