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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자 관련 판매수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으나 용역 없는 제3자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선박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으나 용역 없는 제3자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순거래가액의 적정성과 상관행 등을 따져 사실판단하며 제3자의 용역 제공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선업 법인이 해외구매자와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계약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납품계약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고, 동 금액을 납품계약금액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거래가액이 유사 거래상황의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종 업종의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수수료의 지급형태, 매출액 대비 수수료비율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수수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 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당해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해외구매자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의 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납품계약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고, 동 금액을 납품계약금액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거래가액이 유사 거래상황의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종 업종의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수수료의 지급형태, 매출액 대비 수수료비율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수수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당해 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10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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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4 (<time datetime="2011-09-05">2011.09.05</time> 회신), "해외구매자 관련 판매수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90)
- 원 제목
- 판매수수료(Address Commission)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