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룩셈부르크 SICAV와 SICAF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조세협력담당관-25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룩셈부르크 SICAV와 SICAF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SICAV와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와 SICAF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SICAV와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는 해당 기구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라는 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SICAF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조세협력담당관-252 (<time datetime="2011-05-16">2011.05.16</time> 회신), "룩셈부르크 SICAV와 SICAF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19)
원 제목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 SICAV, SICAF가 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