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이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발급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건설업을 영위한다.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0-42, 2010.3.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0-42, 2010.03.1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10-42, 2010.03.10.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0-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7 (<time datetime="2011-10-13">2011.10.13</time> 회신),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00)
원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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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