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무원 간이화장실 신축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8회신일 2011.10.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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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무원 간이화장실 신축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4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시철도 터널 안에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한다. 이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8 (2011.10.04 회신), "승무원 간이화장실 신축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73)
원 제목
도시철도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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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