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조건부 주택매매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 주택매매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이면 최초 매매계약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이면 최초 매매계약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매매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는 준공 전 미분양주택을 ○○주택보증(주)에 당초 분양가액의 50%로 매매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매매가액에 약정이자와 제세공과금을 더해 환매할 수 있고, 시행사 책임과 비용으로 분양·매매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 거래의 실질이 담보제공인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수익인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7, 2011.01.20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주택준공일 이전에 미분양된 주택을 ○○주택보증(주)에 당초 분양가액의 50%로 매매하면서, 그 매매조건으로 ○○주택보증(주)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매매가액에 사전 약정이자와 ○○주택보증(주)가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가산하여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시행사의 명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양 및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주택보증(주)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이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주택보증(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신축분양 시행사가 준공일 전에 미분양주택을 ○○주택보증(주)에 당초 분양가액의 50%로 매매하면서 다음 조건을 둔 경우이다.

·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매매가액에 사전 약정이자와 ○○주택보증(주)가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더해 환매할 수 있다.

· 해당 주택의 분양 및 매매가 시행사의 명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 매매계약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주택보증(주)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 경우 거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당초 ○○주택보증(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0 (<time datetime="2011-07-19">2011.07.19</time> 회신), "환매조건부 주택매매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34)
원 제목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체결시 손익인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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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