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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소를 위해 돌려준 계약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매매계약 해제 후 양수법인에 반환한 계약금 일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불가피한 반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양수법인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소송이나 영업방해를 하자 양도법인은 합의로 계약금 일부를 반환해 분쟁을 해소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던 양수법인의 소송제기 또는 영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후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무단 점유한 양수법인의 소송제기 또는 영업방해로 인해 양도법인이 합의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여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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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 (<time datetime="2011-02-01">2011.02.01</time> 회신), "분쟁 해소를 위해 돌려준 계약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27)
- 원 제목
- 계약금 일부 반환의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