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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식 평가차이의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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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익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가액 차이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세무조정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942, 2011.7.20.)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세무조정사항인 유보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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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7 (<time datetime="2011-07-25">2011.07.25</time> 회신), "증여주식 평가차이의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19)
- 원 제목
-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