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여주식 평가차이의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주식 평가차이의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익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가액 차이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세무조정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942, 2011.7.20.)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세무조정사항인 유보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7 (<time datetime="2011-07-25">2011.07.25</time> 회신), "증여주식 평가차이의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19)
원 제목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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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