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장례용 상조상품 대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장례용 상조상품 대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직원 장례행사용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법인이 낸 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상조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대금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부담한 대금은 손금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09, 2011.07.25.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법인이 부담한 대금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를 위해 가입한 상조상품 대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면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담한 대금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5 (<time datetime="2011-08-05">2011.08.05</time> 회신), "직원 장례용 상조상품 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16)
원 제목
법인이 부담한 상조상품 대금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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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