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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받은 거래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면서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거래에 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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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6 (<time datetime="2011-07-06">2011.07.06</time> 회신), "국가에서 받은 거래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00)
- 원 제목
-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