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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제거비와 옹벽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사 제거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옹벽 설치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의 제거비와 재유출 방지용 옹벽 설치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사 제거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옹벽 설치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옹벽이 주변 임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사업장에 집중호우로 주변 임야의 토사가 유출되었다. 법인은 토사를 제거하고 재유출을 막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중호우로 주변 임야에서 유출된 토사의 제거비용과 토사유출 방지용 옹벽 설치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옹벽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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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7 (<time datetime="2011-09-16">2011.09.16</time> 회신), "토사 제거비와 옹벽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98)
- 원 제목
- 토사 유출에 따른 복구비용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