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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도복 검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품업체가 만든 도복의 기준 부합 여부를 검사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기원이 태권도 도복을 검사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품업체가 만든 도복의 기준 부합 여부를 검사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기원이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하면서 제공하는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기원은 새로 디자인한 태권도 도복을 개발하고 승단·승품심사 응시자에게 해당 도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공인제도를 시행하였다. 국기원은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기원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이 새로 디자인된 태권도 도복을 개발하여 승단․승품심사에 참가하는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도복을 착용하게 하는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기원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을 검사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이 새로 디자인된 태권도 도복을 개발하여 승단․승품심사에 참가하는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도복을 착용하게 하는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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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1 (<time datetime="2011-07-27">2011.07.27</time> 회신), "태권도 도복 검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8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