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관리단이 걷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합건물 관리단이 걷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주차장 운영 등 유지·관리 외 업무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실제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거나 주차장 운영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469, 1998.11.02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와 별도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469, 1998.11.02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조한다.

○ 부가46015-2469, 1998.11.02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유지·관리 외 다른 업무도 일임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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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5 (<time datetime="2011-09-15">2011.09.15</time>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이 걷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4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