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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실제 누가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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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고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0176, 2001.3.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0176, 2001.3.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176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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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7 (<time datetime="2011-09-15">2011.09.15</time> 회신), "세금계산서는 실제 누가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41)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