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수수료 공급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84, 2010.01.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84, 2010.01.25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3.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0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11)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